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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글로벌 시대의 지식 정보
처음으로 아파트청약 해보기 본문
*청약(請約, offer)
: 법률적으로 일정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아파트 청약의 경우, 남이 살던 곳이
아닌 새 아파트를 구매할 때 반드시 필요한 신청 절차를 가리킨다.
(청약 일정 )
그런데 서울 전 지역으로 대표되는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에서는, 소위 말하는 30평형대(전용면적 85㎡)
주택의 경우 가점제가 100% 적용되면서 변수가 많이 생겼습니다.
*청약가점제
: 아파트 분양권을 '추첨'하는 것이 아니라,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을 기준으로 매긴 점수에
따라서 배부하는 제도.
청약가점제로 변경되기 전과 비교해서 청약 경쟁률과 가점 커트라인이 낮아져 실수요자들에게는 좀 더
유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죠.
다만, 젊은 층은 상대적으로 가점이 낮아 당첨 가능성이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분양 물량의 10~20%는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무주택자들에게 일반 공급보다 우선해 주택 분양을 주는
'특별공급'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본인이 청약 점수는 낮지만 위의 조건에 해당한다면 특별공급에서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에디터가 직접 신청한 실제 화면을 보면서 아파트 청약을 체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파트투유 접속하기
아파트 청약은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아파트투유(www.apt2you.com)'홈페이지에서 진행되므로 우선 해당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청약통장을 국민은행에서 만들었다면 아파트투유가 아니라 국민은행 홈페이지에서 청약을 진행합니다.)
사이트에 접속하면 아래와 같은 팝업창이 뜹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내 )
핵심 내용은 8.2부동산 대책 이후로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1순위자 자격을 강화하고
가점제 적용 비율을 확대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팝업창 역시 집이 있거나 세대주가 아닌 사람의 청약 순위를 2순위로 함으로써,
진짜 집이 필요한 실수요자에게 1순위 즉, 우선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청약 시 유의사항)
그럼 이제 진짜 청약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청약 신청하기-APT-인터넷 청약' 순서로 메뉴를 선택하면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절차와 청약 서비스 이용 시간, 유의사항 등이 나타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히 훑고 다음 진행 절차로 넘어가면 됩니다.
(청약 절차)
(서비스 이용 시간)
2. 아파트 고르기
그 다음에 주민번호와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하면 당일 청약이 가능한 아파트 리스트가 보입니다.
(아파트 목록)
해당 목록에 있는 모든 아파트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이는 것처럼 1순위 대상자와 2순위 대상자의 접수 일자가 다르고,
1순위자 중에서도 아파트가 위치한 지역의 거주자와 그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접수 일자가 다릅니다.
서울 같은 인기 지역은 '1순위 해당 지역'에서부터 마감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기타 지역과 2순위자들은
사실상 당첨의 기회가 없습니다.
(실제 분양일정표)
또한 지역별로 청약에 관련된 정책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 분양권 전매 제한, 대출 가능 금액 등)도 다르기 때문에,
*분양권 전매
: 청약을 통해 아파트 분양권을 받으면 이를 웃돈(프리미엄)을 붙여 되팔 수 있는데
이를 부동산 전매 혹은 분양권 전매라 한다.
어느 주택이 어떤 지역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안내를 참고해서 아파트를 선택해야 하죠.
(아파트 목록)
3. 청약통장 정보 입력하기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 등에 대해 유의하라는 안내가 뜨고 나면 드디어 신청자 확인을 거쳐 청약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청약을 하려면 반드시 청약통장이 있어야 하는데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신청자가 어느 은행에서 어떤 종류의 통장을 언제 가입했는지, 또 청약 가능한 면적은 어떤지가 자동으로 나옵니다.
2009년 전에는 청약통장이 3가지 종류로 나뉘어 있었지만 2009년에 이들을 하나로 통합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청약통장에 가입한 분들은 대부분 만능 통장으로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돼있을 텐데요,
이 경우 예치금 조건만 충족하면 민영주택이든 국민주택(공공주택)이든 상관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통합되기 전에 있던 청약통장인 '청약 저축, 청약 예금, 청약 부금' 등에 가입된 분들은 통장에 따라, 청약 가능한 면적과 주택이 다르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청약통장이 있더라도 통장에 예치된 금액에 따라 지역별로 청약 가능한 면적이 다른데요,
한꺼번에 많은 돈을 넣을 수는 없고 한 달에 최대 50만 원만 예금할 수 있으므로 미리 충분한 금액을 나눠서
예치시켜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별 예치금액)
4. 기타정보 입력
아파트와 주택형(평형, 타입 등)을 다 선택한 후에는 기타정보를 입력하게 되는데,
세대에 노약자나 자녀가 많을 경우 최하층(1층)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기타정보 입력)
그런 다음엔 위장전입에 대한 경고와 함께 연락처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는 당첨이 됐을 경우 발표 당일 오전 8시에 문자로 통보해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당첨자 발표 자체는 당일날 자정에 하기 때문에 보통 직접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통해 미리 확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5. 가점항목 입력
기타정보까지 입력하면 드디어 가점항목 입력이 나옵니다.
(가점항목 입력)
가점항목은 3가지로 무주택 기간(만점 32점)과 부양가족 수(만점 35점), 그리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만점 17점)입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자동 계산되지만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는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부터 점수를 부여하며, 1년마다 2점이 올라가 15년 이상일 경우 최대 점수인 32점을 받게 됩니다.
(가점항목 입력)
참고로 가점제에서 가장 가점이 크고 변별력이 생기는 부분은 바로 부양가족 수입니다.
나머지 2개는 시간이 해결해줄 수 있지만, 부양가족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인은 제외해야 되므로 부모님을 모시지 않고 자녀가 둘인 4인 가족 기준으로는 20점이 나오네요.
(부양가족 수 입력)
만약 실제와 다르게 기입해서 당첨이 되면 '부적격 당첨자'가 되어 당첨이 무효가 되는 것은 물론 향후 1년간 청약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6. 신청 완료
(총점)
청약 가점 항목까지 입력하면 최종적으로 선택 내용과 환산된 점수, 총점 등이 나옵니다.
이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최종 신청 내용을 점검하면 청약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내역조회' 창을 통해 청약 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총점)
이렇게 청약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비록 가점이 낮더라도 지역에 따라 청약을 추첨제로 진행하는 곳도 있고 가점 커트라인이 낮을 수도 있으니,
마음에 드는 아파트가 분양을 한다면 꼭 청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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