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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재테크

유튜브, 광고수익 분배조건 변경사항

루드의세계 2018. 1. 20. 21:39



유튜브가 수익 분배 조건을 변경했다. 이제 유튜브로 광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선 최근 1년간 전체 시청시간 4천시간과 1천명 이상 구독자를 보유해야 한다. 2월20일부터 이같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채널은 더이상 광고 수입을 얻을 수 없다. 크리에이터와 유튜브가 광고 수익을 나눠 갖는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에서 배제된다는 말이다.



유튜브는 1월17일(현지시간) 공식 블로그를 통해 유튜브 내에서 부적절한 동영상이 수익 창출로 이어지지 못하도록 기준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튜브의 이번 정책 변경은 여태까지 파트너 프로그램 가입 기준이 채널 누적 조회수 1만회였던 것에 비해 훨씬 엄격해진 것이다. 

그마저도 더 이전엔 누구나 조건 없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다.


누적 조회수 1만회에 도달한 이후에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원래 광고 수익을 분해했던 시스템과 동일하게 참여할 수 있다. 유튜브는 신청한 제작자에 대한 몇 가지 검토 절차를 거친 후 광고 게재를 시작한다. 해당 채널이 도용을 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면 계정을 삭제한다.



이에 대해 한 국내 유튜브 크리에이터는 “생각보다 광고수익만 노린 도용 채널이 많다”라며 “이런 정책을 통해서 도용 계정을 잘 걸러주기만 한다면 환영”이라고 생각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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